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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6,026

가중치

加重値

용어 설명

평균치를 산출할 때 각 개별치에 부여되는 중요도를 말한다. 즉 비중을 서로 달리하는 여러 품목에 대한 하나의 평균치를 산출할 때, 단순한 산술평균만으로는 합리적인 수치를 뽑을 수가 없으므로 비중에 따라 각 개별품목에 알맞은 중요도를 결정하고 이를 적용시켜 평균치를 얻게 된다. 중요도를 결정하는 표준은 종합평균지수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다. 물가지수에서는 각 품목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의해서, 생계비지수에서는 소비수량 또는 소비금액에 의하여, 생산비지수에서는 생산가격·생산총가격 또는 부가가치 총액에 의하여 가중치를 결정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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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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