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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5,831

보편적 시청권

普遍的 視聽權

용어 설명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월드컵경기, 올림픽 경기 등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 모두가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적 관심이 몰리는 이벤트의 경우 모든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국방송망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방송사업자가 독점 방송권을 가지고 있다면 일부 국민들은 이를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방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를 고시하고 중계권자는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에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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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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