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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5,629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保健醫療技術 硏究開發事業

용어 설명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장품법」, 「암관리법」, 「한의약 육성법」, 「의료기기법」, 「건강검진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른 연구·개발을 포함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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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같은 초성의 용어

보건의료기술 保健醫療技術 보건의료원 保健醫療院 보건의료 保健醫療 보건의료정보 保健醫療情報 보건진료소 保健診療所 보건신기술 保健新技術 보건환경연구원 保健環境硏究院 보건소 保健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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