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5,629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保健醫療技術 硏究開發事業
용어 설명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장품법」, 「암관리법」, 「한의약 육성법」, 「의료기기법」, 「건강검진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른 연구·개발을 포함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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