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5,277
자치사무
自治事務
용어 설명
한 국가의 공공사무 중에는 본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가 있으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무가 있다. 이들 사무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자치사무라 하며, 그 처리에 관한 궁극적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속하는 본래의 사무로서 지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인 고유의 자치사무외에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지역적 이해관계보다 국가적 이해관계가 더 큰 기관위임사무(예:천연기념물의 관리)와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지역적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지닌 단체위임사무(예:보건소의 운영, 재해구호사업)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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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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