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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5,277

자치사무

自治事務

용어 설명

한 국가의 공공사무 중에는 본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가 있으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무가 있다. 이들 사무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자치사무라 하며, 그 처리에 관한 궁극적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속하는 본래의 사무로서 지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인 고유의 자치사무외에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지역적 이해관계보다 국가적 이해관계가 더 큰 기관위임사무(예:천연기념물의 관리)와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지역적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지닌 단체위임사무(예:보건소의 운영, 재해구호사업)가 있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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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같은 초성의 용어

자치법규 自治法規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自筆證書에 의한 遺言 자회사 子會社 자치권 自治權 자활근로 自活勤勞 자치구 自治區 자체평가 自體評價, self-evaluation 자활기금 自活基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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