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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5,221

자복

自服

용어 설명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일을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라 함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말한다. 보통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백한 경우에는 다만 그 정상을 참작할 뿐이지만, 자복은 범죄가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이거나 뒤이거나를 불문하고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가 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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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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