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5,160
자격
資格
용어 설명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자격기본법에서는 국가자격 외에 민간자격과 등록자격, 공인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등록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공인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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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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