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5,093
기술신용보증
技術信用保證
용어 설명
신기술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그 밖의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