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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5,036

급여

給與

용어 설명

임금·봉급·급료·보수·수당·상여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노무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며, 퇴직이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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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같은 초성의 용어

급양 給養 기각 棄却 급박 急迫 기간 期間 급경사지 急傾斜地 기간계산 期間計算 금품 金品 기간제근로자 期間制勤勞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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