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5,036
급여
給與
용어 설명
임금·봉급·급료·보수·수당·상여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노무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며, 퇴직이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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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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