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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4,936

군복

軍服

용어 설명

군인복제에서 규정된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피아식별띠 및 특수군복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몸의 부분을 감싸는 군장(軍裝)도 포함된다. 군복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군복을 착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군복 또는 유사군복을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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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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