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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4,875

국적포기

國籍抛棄

용어 설명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 종래에 가지고 있던 국적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국적법 제10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가지고 있는 외국 국적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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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같은 초성의 용어

국적취득 國籍取得 국적회복 國籍回復 국적이탈 國籍離脫 국정 國政 국적상실 國籍喪失 국적 國籍 국정도서 國定圖書 국유재산 國有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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