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4,875
국적포기
國籍抛棄
용어 설명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 종래에 가지고 있던 국적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국적법 제10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가지고 있는 외국 국적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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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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