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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4,715

농지이용계획

農地利用計劃

용어 설명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구역의 농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① 농지의 지대(地帶)별·용도별 이용계획, ②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 규모 확대계획, ③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확정하고 고시해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농지이용계획대로 농지가 적정하게 이용되고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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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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