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4,683
농어촌용수구역
農漁村用水區域
용어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 합리적인 이용 및 그 수질의 관리·보전 등을 위하여 설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농어촌의 취락 기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과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농어촌용수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목적·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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