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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4,654

농림수산업자

農林水産業者

용어 설명

일반적 의미로서는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농림수산업자’는 이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특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서는 경영규모를 제한하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한정된 범위의 농업인, 어업인, 원양어업자 및 임업인만이 여기에 해당한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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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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