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디케이스
  • 감정분석
  • 조정분석
  • 상담분석
  • 법령용어
  • 진료과목별
  • 예방팁
  • 통계현황
  1. 메인
  2. 법령용어
  3. 의약품
법령용어 원문 연번 4,214

의약품

醫藥品

용어 설명

일반적으로 의료에 사용되는 치료목적의 약품을 말한다. 현행 약사법상에 규정된 의약품으로는 ①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②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조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③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누며, 그 제조방법에 따라 신약과 한약으로 나누어진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전 용어의약외품 다음 용어의약품동등성

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같은 초성의 용어

의약외품 醫藥外品 의약품동등성 醫藥品同等性 의안 議案 의원면직 依願免職 의사표시 意思表示 의정서 議定書 의사정족수 議事定足數 의제 議題
메디케이스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분쟁 사례와 법령용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 감정분석 사례
  • 조정분석 사례
  • 상담분석 사례
  • 진료과목별 사례
  • 의료사고 예방팁
  • 처리결과별 분류
  • 키워드 인덱스
  • 의료분쟁 용어집
  • 법령용어 사전
  • 통계 현황
사이트 정보
  • 사이트 소개
  • 데이터셋·출처
  • 법령용어 데이터셋
  • 데이터 업데이트
  • 이용안내
  • 자주묻는질문
  • 행정사 알아보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사이트맵
문의 및 출처
  • admin@hospitalk.net
  •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 공공데이터포털

© 2026 메디케이스 (law.hospitalk.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