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4,214
의약품
醫藥品
용어 설명
일반적으로 의료에 사용되는 치료목적의 약품을 말한다. 현행 약사법상에 규정된 의약품으로는 ①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②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조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③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누며, 그 제조방법에 따라 신약과 한약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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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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