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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4,000

위치정보

位置情報

용어 설명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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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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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委囑 위치추적 전자장치 位置追跡 電子裝置 위체 爲替 위탁 委託 위증죄 僞證罪 위조 僞造 위탁경영 委託經營 위자료 慰藉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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