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4,000
위치정보
位置情報
용어 설명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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