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敎育國際化特區
용어 설명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특구 안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의 교육과정, 교과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상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설립, 외국어전용타운(어권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구비한 외국어생활구역)의 조성, 외국어전용타운에 대한 공공기관의 외국어서비스,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복지·집회 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그 밖에 외국어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단계적 추진, 국제교류시설의 설치 및 지정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고, 특구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 안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구 시·도지사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할 수 있고,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두며, 특구 시·도지사는 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고,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을 할 수 있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