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3,524
영리
營利
용어 설명
재산상 이익의 획득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영리의 목적 등으로 쓰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때의 영리는 반드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익을 획득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현실적인 이익을 획득하지 않더라도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영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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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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