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3,502
연안유자망어업
沿岸流刺網漁業
용어 설명
육지에 접해있는 가까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연안어업의 일종으로서, 연안자망어업으로 법령용어가 변경되었다. 이는 수중에 그물을 설치하여 물고기가 그물의 틈새에 얽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배를 타고 가서 오후 늦게 그물을 설치해 두고, 다음 날 아침에 가서 그물을 거두어들인다.
그물에 얽혀 있는 물고기를 잡아들이고 그물을 정비한 후, 다시 오후 적정한 시간에 그물을 설치한다. 어선규모는 약 8톤 내지 70톤 정도이고, 잡는 어종은 주로 꽁치, 명태, 오징어, 멸치, 꽃게, 삼치 등이며, 일 년의 조업일수는 70일 정도가 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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