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330
하도급계약이행보증
下都給契約履行保證
용어 설명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지급을 보증함에 대응하여 하도급자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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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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