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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330

하도급계약이행보증

下都給契約履行保證

용어 설명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지급을 보증함에 대응하여 하도급자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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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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