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318
하자보증금
瑕疵保證金
용어 설명
하자보증금은 건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건설·공급업자에 대하여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에 대한 보증으로서 예치하는 금액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공사에 있어서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에서 토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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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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