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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318

하자보증금

瑕疵保證金

용어 설명

하자보증금은 건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건설·공급업자에 대하여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에 대한 보증으로서 예치하는 금액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공사에 있어서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에서 토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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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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