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2,970
공익신탁
公益信託
용어 설명
학술·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신탁법의 규율을 받음과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제한을 받으며 수탁자의 보수지급을 금지하고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위탁자가 지정한 공익적 용도에 쓴다. 신탁재산은 외부감사를 받음과 아울러 주요 현황을 공시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 공익신탁에 관하여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주무관청은 신탁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신탁조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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