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디케이스
  • 감정분석
  • 조정분석
  • 상담분석
  • 법령용어
  • 진료과목별
  • 예방팁
  • 통계현황
  1. 메인
  2. 법령용어
  3. 공익신탁
법령용어 원문 연번 2,970

공익신탁

公益信託

용어 설명

학술·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신탁법의 규율을 받음과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제한을 받으며 수탁자의 보수지급을 금지하고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위탁자가 지정한 공익적 용도에 쓴다. 신탁재산은 외부감사를 받음과 아울러 주요 현황을 공시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 공익신탁에 관하여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주무관청은 신탁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신탁조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전 용어시설한계 다음 용어시세조종

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같은 초성의 용어

공익신고자 公益申告者 공익채권 共益債權 공익신고 公益申告 공익침해행위 公益侵害行爲 공익사업 公益事業 공인 公認 공익법인 公益法人 공인노무사 公認勞務士
메디케이스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분쟁 사례와 법령용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 감정분석 사례
  • 조정분석 사례
  • 상담분석 사례
  • 진료과목별 사례
  • 의료사고 예방팁
  • 처리결과별 분류
  • 키워드 인덱스
  • 의료분쟁 용어집
  • 법령용어 사전
  • 통계 현황
사이트 정보
  • 사이트 소개
  • 데이터셋·출처
  • 법령용어 데이터셋
  • 데이터 업데이트
  • 이용안내
  • 자주묻는질문
  • 행정사 알아보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사이트맵
문의 및 출처
  • admin@hospitalk.net
  •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 공공데이터포털

© 2026 메디케이스 (law.hospitalk.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