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2,602
소송무능력자
訴訟無能力者
용어 설명
소송능력은 소송당사자로서 자기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즉, 소송에 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서, 말하자면 소송법상의 행위능력이다. 자기의 이익을 충분히 주장할 수 없는 자를 특히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단독으로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능력의 유무를 일단 민법상의 행위능력의 유무에 따르므로, 행위능력자는 소송능력자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은 등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 소송을 법정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수행한다. 다만,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소송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행위 또는 이에 대한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뒷날 적법한 추인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소송무능력자의 소송수행에 기하여 행하여진 판결에 대해서는 법정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고 및 재심에 의하여 취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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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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