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2,559
점유개정
占有改定
용어 설명
자기의 점유물을 금후 상대방을 위하여 점유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에게 점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물건을 매매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매도인이 임차 등의 방법으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점유개정에 의해 인도받았다고 한다. 이 경우 현실의 인도가 없더라도 매수인은 점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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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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