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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2,559

점유개정

占有改定

용어 설명

자기의 점유물을 금후 상대방을 위하여 점유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방에게 점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물건을 매매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매도인이 임차 등의 방법으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점유개정에 의해 인도받았다고 한다. 이 경우 현실의 인도가 없더라도 매수인은 점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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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같은 초성의 용어

점유보조자 占有補助者 점유 占有 점유이탈물횡령 占有離脫物橫領 점용료 占用料 점용 占用 점오염원 點汚染源 절충교역 折衷交易 점유취득시효 占有取得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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