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2,536
소급기여금
遡及寄與金
용어 설명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것을 본인이 원하여 군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 자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말한다.
다만, 방위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자는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만을, 보충역으로 복무한 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 및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협력대상지역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만이 재직기간에 합산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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