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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2,519

세율인하물품

稅率引下物品

용어 설명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말한다. 원래 특별세 등으로 세율이 높았던 물품 등을 조세정책에 따라 그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나 산업정책상의 이유로 그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세율인하물품이라 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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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같은 초성의 용어

세외수입 稅外收入 세이프가드 safe guard 세액환급 稅額還給 세입 歲入 세액공제 稅額控除 세입예산 歲入豫算 세액감면 稅額減免 세출 歲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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