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2,519
세율인하물품
稅率引下物品
용어 설명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말한다. 원래 특별세 등으로 세율이 높았던 물품 등을 조세정책에 따라 그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나 산업정책상의 이유로 그 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세율인하물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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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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