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2,422
공소불가분의 원칙
公訴不可分의 原則
용어 설명
공소제기의 효과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체 사실에 불가분적으로 미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소송객체불가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공소제기의 인적 범위는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만 미친다. 따라서 공범자 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이 점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다르다. 공소제기의 물적 범위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즉 공소제기의 효력은 단일사건의 전체에 미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전체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것은 법원의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된 때에만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소효력의 물적 범위는 법원의 잠재적 심판의 범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공소장변경의 한계가 되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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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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