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2,121
상환청구
償還請求
용어 설명
만기까지 어음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만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어배서인, 발생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금액, 기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상환청구(償還請求)를 받은 어음채무자나 받을 어음채무자는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어음법상 소구(遡求)라도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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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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