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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2,021

상속포기

相續抛棄

용어 설명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포기는 요식행위이며 단독행위이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판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라고 한다)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각의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가정법원이 포기의사를 심사하고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서 상속포기가 이루어진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3월은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3월은각 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기산하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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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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