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1,878
산림조합
山林組合
용어 설명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삼림경영을 촉진하고 삼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조합의 구역은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의 단위로 하되, 다만 시·군·구의 구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으며, 같은 구역에서는 지역조합을 둘 이상, 전문조합을 둘 이상 설립할 수 없다.
조합원의 자격은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와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의 설립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시·군 단위 지역조합(지역조합·전문조합)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관은 총회이다. 임원은 조합장 1명, 이사 7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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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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