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1,781
조건부권리
條件附權利
용어 설명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기 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은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기대 내지 희망을 일종의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기대권’의 일종이다. 이러한 조건부 권리의 의무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며, 조건부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이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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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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