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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1,681

종국판결

終局判決

용어 설명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결,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물론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판결도 종국판결에 속한다. 종국판결은 그 심급에서의 소송을 완결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그 후 다른 심급에서 소송이 계속하여 심리되어도 무관하다.

그러므로, 상소의 대상이 된 하급심의 판결, 상급심의 환송판결 또는 이송판결 등은 모두 종국판결에 속한다. 종국판결은 사건을 완결시키는 범위에 따라 전부판결과 일부판결로 나뉘고, 법원이 사건의 일부에 관한 판단을 빠뜨린 경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하는 추가판결이 있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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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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