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1,476
도로
道路
용어 설명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을 말하며,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삭도, 옹벽·지하통로·무넘기시설·배수로 및 길도랑,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과 도로부속물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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