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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1,386

주식매수선택권

株式買受選擇權

용어 설명

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수량을 일정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므로 주가가 하락하여 사전에 약정한 가격(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손익이 없으며,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 옵션을 행사한 경우,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은 3가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자기주식 대신 신주를 교부하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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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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