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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1,188

중계유선방송

中繼有線放送

용어 설명

지상파방송 또는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에 의하여 행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 제외)을 수신하여 재송신하는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여야 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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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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