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1,159
증거금
證據金
용어 설명
선물거래에서 가격 하락 시에는 매수자의 계약위반 가능성으로부터 매도자를 보호하고, 가격상승 시에는 매도자의 계약위반 가능성으로부터 매수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모든 선물거래참여자들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신용의 표시로 선물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결제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선물거래는 매매성립과 동시에 기초물과 그 대가가 수수되는 현물거래와 달리 장래의 일정시점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기초물과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결제일에 계약당사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선물거래에서는 계약의 이행이 제도적으로 완벽히 보장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데, 이러한 계약이행 보증을 위한 제도의 하나가 증거금제도이다.
증거금에는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결제회원(중개회사)이 결제기관(거래소)에 납부하는 매매증거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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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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