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1,029
지출
支出
용어 설명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일 등을 말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비용의 제공·교부 및 그 약속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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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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