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술 후 근육이 손상되었습니다

진료과목: 성형외과
순번: 57
과목별순번: 3

지방흡입술 후 근육이 손상되었습니다

양측 다리에 지방흡입술을 받았는데 시술부위의 근육 손상으로 지방이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재시술은 해줄 수 있으나 그 외에 금전적인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능손상까지 입게 된 환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재시술을 받을 용기가 없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고 타 기관에서 재시술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육손상 기전 및 장애 여부 등의 확진을 받으신 후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흡입술은 불만족스럽거나 병적으로 비정상적인 비율로 축적된 피부 밑 지방층을 음압 또는 초음파 등을 이용?제거하여 몸매의 형태를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피부절개를 통해 지방층에 캐뉼러를 넣은 후 전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흡인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탐침에 의한 근육 및 혈관, 신경손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통증, 출혈, 혈청종, 감염, 피부괴사, 울퉁불퉁한 피부표면, 폐색전증, 감각이상, 화상 등 다양하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환자 상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관련 설명?동의절차가 중요하며, 시술과정에서는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우선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부분에서의 장애가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상급 의료기관 등의 진찰을 거쳐 예후를 확인하고 관련 비용(향후치료비 포함)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가 추정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이송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검사기록 등 자료를 구비하여 의료중재원과 같은 조정기관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고법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판결

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 퇴축술(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시술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2. 10. 25. 선고2002다48443 판결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