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혈압약 미처방으로 뇌경색이 발생되었습니다

진료과목: 내과
순번: 5
과목별순번: 5

수술 후 혈압약 미처방으로 뇌경색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혈압이 상승되었는데도 혈압약을 처방해 주지 않고 기다려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안보이고 왼쪽 팔다리에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발생되어 검사를 한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당시 의료기관에서 제때 혈압약만 주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의료인의 재량 범위와 수술 후 사후관찰 및 적절한 대처 여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고혈압 약은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기능과 함께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액을 묽게 만들기에 혈액 응고를 방해하게 되며, 이는 수술전 7일간 고혈압 약을 끊으라는 이유와 수술 후 수술부위 응고장애로 인한 지속적 출혈로 인한 혈종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혈압약을 투입할지 아닐지의 결정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또한 두 가지 위험성(혈액응고장애 가능성 또는 뇌경색 가능성)중 어디에 경중을 두고 그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은 의료인의 재량 범위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견과 결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뇌경색이 발생된 후 3시간 내지 6시간 이내에는 혈전용해제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초기 대응을 잘 하였는지 여부 또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고혈압의 병력을 가진 환자이지만 입원일부터 수술 직전까지 마취과 의사와의 협의진료를 통하여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고 전신마취하에 의사가 척추관협착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수술 후 제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며 뇌경색 증세를 보인 경우, 의사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위와 같은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