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수술만 하였습니다

진료과목: 신경외과
순번: 49
과목별순번: 3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수술만 하였습니다

허리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디스크 진단 하에 척추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좌측 팔부위에 마비증상이 발생되어 CT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뇌종양 및 자궁암 4기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 전에도 CT검사를 했었는데…. 그때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미리 발견 했더라면 디스크 수술이 아닌 종양이나 암 관련 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상에 따른 진단의 적절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충분한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수술 전 환자의 상태와 그 증상에 맞는 의료인의 확진을 위한 노력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당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기왕병력에 따른 적절한 검사방법이 시행되었는지, 검사결과를 올바르게 판독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사결과 상 다른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병원의 진료환경에서 세부적인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또는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뇌종양 및 자궁암의 초기진단 기회를 놓쳐 치료시기를 상실케 하였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가 환자의 상태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병원의 책임은 줄어들 것입니다.

부산지법 2007. 4. 13. 선고 2006나2992 판결

일반적으로 환자가 이 사건 환자와 같은 젊은 여성이거나 충수돌기의 위치가 비전형적인 경우에는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이로 인한 복막염과 산부인과 질환인 급성 골반염 또는 난소-난관 농양 등은 통증부위나 백혈구, 폴리 수치와 같은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가 상승하는 등 증상이 유사하여 그 증상만으로는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환자와 같은 젊은 여성을 치료하게 된 피고병원으로서는 당연히 상·하복부의 복통과 압통, 반발통 및 백혈구 수치나 폴리 수치의 상승 등 산부인과 질환 외의 유사한 증상을 가진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보거나 확진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병원이 환자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지 약 10일 동안 젊은 여성에게 나타나고 피고병원이 의증으로 진단한 급성 골반염 또는 난소-난관 농양 등의 질환과 그 증상이 유사한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그에 기한 복막염을 의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그로 인한 복막염의 확진에 필요한 검사와 수술적 치료를 지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