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절단 수술을 위해 마취제를 투여한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진료과목: 정형외과
순번: 22
과목별순번: 13

수지절단 수술을 위해 마취제를 투여한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남편(50대/남)은 근긴장 이상증으로 항전간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업무 중 좌측 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을 포함한 절단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위해 마취제를 투여하자마자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의식은 회복되었으나 인지 능력, 기억력 저하 및 하지 말초신경 감각이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왕증 있는 환자에게 마취를 하기 전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환자 기왕력 고려 및 마취 전에 충분한 주의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긴장 이상증 환자는 점진적인 근육의 약화로 호흡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마취약제에 민감도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마취과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마취 전 기왕력 확인 및 어떤 종류의 마취를 할 것인지 결정하고 위험성도 평가하여야 합니다. 근긴장이상증이 있는 상태에서 복합적 마취를 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한 수술동의서만을 통해서 성급히 시술을 하기보다는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통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 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사항이 될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6. 18. 선고 2001가단37874 판결

당뇨병과 고령으로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망인에게 경막외 마취를 할 경우 혈압하강,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망인이 이 사건 경막외 마취가 유인행위로 작용하여 사망함으로써 마취 부작용으로 발생한 결과가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경막외 마취의 부작용 등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의사로부터 그에 관한 설명을 받는 것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 병원 측이 망인의 남편인 환자로부터 위 수술승낙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들이 망인에게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치료여부 및 마취방법의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망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