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유합술 후 성대가 마비되었습니다

진료과목: 정형외과
순번: 19
과목별순번: 10

경추유합술 후 성대가 마비되었습니다

경추협착이 있어, 경추유합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우측 성대마비가 와서, 성대주입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조용한 실내에서만 간신히 대화가 가능하여, 다니던 직장도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성대수술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손해배상 여부는 성대마비의 원인과 치료과정 전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술적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전신상태, 증상의 정도, 신경 마비 유무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시행 전에는 환자의 상태가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는지, 신경손상이나 성대마비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수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된 원인 및 개선을 위한 치료과정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병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확대된 치료비 및 상실수익, 위자료 등이 될 것이나, 위에 언급한 수술의 난이도, 환자의 상태, 수술의 적절성 등에 따라 병원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판결

환자의 성대마비는 이 사건 수술(갑상선) 이후에 수술부위에서 발생한 것이며 성대마비가 발생할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환자는 성대와 관련된 아무런 병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성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여 반회후두신경의 확인과 보존에 노력하여 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는 신경손상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만약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그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신경손상을 인식하고도 자연치유를 예상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환자의 성대마비 증상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과실로 인하여 환자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