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로 인한 치료비 환불과 행정처분을 바랍니다

진료과목: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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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로 인한 치료비 환불과 행정처분을 바랍니다

치아 1개를 발치하기로 하였는데 사전 설명이 없었던 옆의 치아 2개를 추가로 발치하였습니다. 과잉 진료로 인한 피해보상과 치료비 환불을 받고 싶으며, 의사의 진료행태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에 의료중재원에서 행정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용환불 및 행정처분은 의료중재원의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산된 손해에 대한 조정?중재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서 치료비의 적정성 문제 및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 등은 저희 기관에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 의료사고 부분은 의료중재원을 이용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고, 과잉진료 및 치료비 환불, 행정처분 의뢰 등의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보건소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 비급여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95다3282 판결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의료보험환자 아닌 일반환자를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치료를 마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그 치료비에 관하여 의료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의료수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치료비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치료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수술·처치 등 치료의 경과와 난이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일반의료수가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