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단 주위염에 대한 치료없이 시행된 보철치료

진료과목: 보철
사례번호: 37
진료과목
감정결과
가. 과실 유무 1)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처음 환...
조정결과
100만원을 배상하기로 쌍방이 합의하였다.
키워드
보철, 치근단 주위염, 치근단절제술

사건개요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상악 전치 보철물을 재수복하였으나, 기존의 치근단 병소의 악화로 인하여 치근단절제술이 시행되었다.

치료과정

환자(여/30세)는 5년전에 제작한 상악 전치부 보철물(#11 치아, #12 치아, #21 치아 PFG 크라운)에 대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재보철 치료를 위하여 A치과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및 구강내 사진을 촬영하였다. 기존의 PFG 보철물을 제거하고, 상악 전치부의 잇몸성형 및 부분 스케일링을 실시하였다.

A치과에서는 상악 전치부 치아의 추후 병소 발생시 치료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과 #12 치아, #21 치아의 치경부 변색부위 제거 후 레진코어를 시행하고, #21 치아에 대한 GP cone을 제거하였다. 2-3주후에 올세라믹 시적 진행 후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4.5개월 후 잇몸부종 및 통증을 주소로 A치과에 다시 내원하여 #21 치아에 대한 '근단부 누공' 진단하에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 받았으며, 1주일 후 #11 치아에 대하여도 절개 및 배농술을 받았다.

1개월 후 "보철물 시행 후 계속 잇몸이 아프고 냄새도 나요"라는 증상으로 B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치근단 주위병소에 대한 치근단 절제술 필요성을 듣고 대학병원으로 의뢰되었다. C병원, D병원 치주과에서 치근단 절제술을 권유받아 C병원에서 #11 치아, #12 치아, #21 치아에 대한 치근단 절제술 및 치근단 역충전을 받았다.

분쟁쟁점

환자측 주장

환자: 상악 전치부 보철치료 중 잇몸 염증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잇몸 부종 및 심한 입 냄새 등의 증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자 잇몸을 째고 긁고 고통을 가해 놓고는 이상 없다고 하였으나, 이후 상급병원에서 치근단 농양 및 치주염으로 치근단 절제술 및 재보철 치료를 해야 한다는 소견 받았다.

병원측 주장

치과의사: #11 치아, #12 치아의 기존 근관치료 상테에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21 치아의 방사선 소견 상 약간의 병소가 발견되었으나, 별다른 증상 및 불편감이 없어 보철치료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21 치아의 근단부 누공 및 #11 치아 불편감에 대한 잇몸치료를 시행하였다. 환자에게 발생한 불편감은 기존 근관치료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하였다.

감정결과

가. 과실 유무 1)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처음 환자가 A치과를 내원할 당시 #11 치아, #12 치아, #21 치아는 약 5년 전에 제작한 구 보철물의 색상과 모양이 좋지 않았고, 방사선 사진 상 #21 치아의 치근단 염증소견, #11 치아, #12 치아는 만성 치근단 주위염이 의심되므로, A치과에서의 진단은 일부 적절하였으나, #21 치아의 누공 치료를 하지 않은 점은 부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상악 전치부의 심미적 개선을 위한 재보철 치료시 해당 치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치수상태 및 치주상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건의 경우 기 근관치료가 되어있는 #11 치아, #12 치아, #21 치아의 근관치료 상태에 대한 평가, 치근단 부위 염증 유무 및 누공 여부, 잔존 치질의 양, 이차 우식(충치) 여부, 치주낭 측정 및 치주 검사 등을 통해 지대치로서 적당한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보철 치료 전 #21 치아의 재근관치료나 치근단 절제술 등이 시행되지 않은 점은 부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보철완료 4개월 후 발생한 신청인의 입 냄새, 잇몸부종 및 통증은 #11 치아, #12 치아, #21 치아의 치근단 농양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11 치아, #12 치아는 만성 치근단 주위염에서 만성 치근단 농양으로 진행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1 치아 치근부와 같이 구강 내에 누공이 형성될 경우에는 계속적인 누공의 분비물로 입 냄새 등이 생겨날 수 있고 잇몸 부종 및 욱신거리는 통증 등의 증상은 치근단 농양의 증상으로 생각된다.

#11 치아, #12 치아, #21 치아는 잔존 치질이 매우 적고 심미적인 치료를 위해 치은 연하 마진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생물학적 폭경 유지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또한 타 치과 방사선 사진 상 마진이 잘 적합되지 않은 부분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A치과에서의 보철치료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증상 발생 이후 처치의 적절성 보철 4개월 후 발생한 환자의 증상은 타 병원 방사선 사진 등을 참조할 때 #21 치아의 동이 잇는 치근단 농양, #11 치아, #12 치아의 동이 없는 치근단 농양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치료법은 #21 치아의 근관 재치료 혹은 치근단 절제술, #11 치아, #12 치아의 치근단 절제술 혹은 발치이며, 세 치아를 동시에 치료하려면 치근단 절제술이 우선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세 치아를 동시에 치근단 절제하고 근단부 역충전을 시행하려면 미세현미경이 있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추천 될 수 있다. A치과에서 치근단 절제술보다 먼저 치주치료를 시행하자고 한 부분은 부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나. 인과관계 #11 치아, #12 치아, #21 치아는 A치과 내원 전 이미 치근단 부위에 염증이 있는 상태였고, 숙주 요인의 영향으로 염증 파급 속도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심해 치근단 농양의 발생시점을 정확히 예측 할 수는 없으나, 세 치아 모두 농양의 발생 원인은 이전 근관치료의 실패로 보여지며, 근관치료의 실패 원인은 근관치료된 치근단 부위의 재감염으로 일어나며 오래된 보철물 부위의 미세누출 등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

#11, #12, #21 치아의 치근단 농양은 계속 진행되는 상태였으며, A치과에서의 보철치료 및 치주치료 시술이 농양을 악화시켰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보철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치근단 농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치가 적절히 이루어진 이후 보철치료가 시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결과

100만원을 배상하기로 쌍방이 합의하였다.

의료사고 예방팁

가. 보철치료 및 치주치료가 치근단 농양을 악화시켰다는 근거는 없으나 재보철 치료를 시행하기 전 이미 누공이 존재하는 상태이며 문제 발생 가능성 있는 치근부의 근관치료 또는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보철 전 처치의 기본을 간과했다고 생각된다. 나. 잔존치질이 적고 치은연하 마진을 형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물학적 폭경이 침범되었다면 임시수복물 상태에서 조금 더 관찰하며 추가적인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노력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면 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